복싱용 샌드백 등에 담배 13만갑 상당을 제조할 수 있는 중국산 파쇄 담뱃잎을 숨겨 밀수한 중국인들이 세관에 붙잡혔다. 인천본부세관 제공
복싱용 샌드백에 담배 13만갑 상당을 제조할 수 있는 중국산 파쇄 담뱃잎을 숨겨 밀수한 중국인들이 세관에 붙잡혔다.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ㄱ(35·여·중국 국적)씨 등 4명을 붙잡아 벌금형에 통고처분했다고 20일 밝혔다. 통고처분은 관세법상 수입한 물품 원가가 5000만원 미만일 경우, 벌금 및 추징금을 일시불로 즉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검찰로 송치하지 않고 세관에서 행정처분을 통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ㄱ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중국산 파쇄 담뱃잎 1.3톤을 복싱용 샌드백, 가정용 에어필터 등에 숨겨 약 2달 동안 103차례에 걸쳐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로 적발됐다. 이들은 중국과 호주의 무역 갈등으로 중국에서 호주로 직접 수출 물품에 대한 검사가 강화되자 한국을 거쳐 원산지를 세탁한 뒤 중국산 담뱃잎을 밀수출하고자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밀수한 담뱃잎 중 412㎏은 한국산으로 둔갑해 호주로 다시 수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세관은 ㄱ씨가 국내 밀수한 뒤 보관한 담뱃잎 909㎏도 압수했다. 담뱃잎 1.3톤은 담배 13만갑을 제조할 수 있는 양이다. 이들이 밀수한 담뱃잎은 중국에서 시가 1300여만원에 불과하지만, 1갑당 3만원 상당인 호주에서는 39억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본부세관은 2달여간 동일한 주소지로 복싱용 샌드백이 지속해서 배송되는 점을 수상하게 여겨 조사에 착수했다. 세관은 ㄱ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국내 거주 중국 국적의 13명을 붙잡아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3명에게도 벌금을 부과했다. ㄱ씨는 벌금 440만원과 추징금 130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관 관계자는 “지인에게 명의를 빌려줘 타인물품 수출입시 밀수출입죄로 처벌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