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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미등록 지인 차량 진입 막은 경비원 폭행한 중국인 구속

등록 2021-01-21 15:26수정 2021-01-21 15:33

법원 “유사 전력·출국금지 조처 상황 고려” 영장 발부
경기 김포 한 아파트 출입구에서 미등록된 지인의 차량을 막았다며 경비원 2명을 폭행한 30대 입주민 A씨가 2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경기도 부천시 상동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경기 김포 한 아파트 출입구에서 미등록된 지인의 차량을 막았다며 경비원 2명을 폭행한 30대 입주민 A씨가 2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경기도 부천시 상동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등록되지 않은 지인의 차를 타고 자신이 사는 아파트 주차장에 들어가려다 이를 막은 경비원들을 폭행한 중국 국적 입주민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21일 상해, 폭행, 업무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중국인 ㄱ(35)씨를 구속했다. 김정아 인천지법 부천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ㄱ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또 “범행 행태가 중하고 유사한 전력도 있다. 출국금지가 내려진 상황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ㄱ씨는 지난 11일 오후 11시 40분께 김포시 한 아파트 입주민 전용 출입구에서 ㄴ(60)씨 등 경비원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ㄴ씨의 복부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했고 자신을 말리는 또 다른 경비원의 얼굴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비원들을 향해 욕설하면서 침을 뱉거나 의자로 경비실 창문을 내려치는 등 난동도 부렸다.

당시 술에 취한 ㄱ씨는 지인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아파트로 들어가려고 입주민 전용 출입구를 찾았다가 경비원들이 차량 미등록을 이유로 진입하지 못하게 막자 이들을 폭행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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