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16일 서울 용산구의회 앞에 배달된 근조화환. <한겨레> 자료사진
성장현 서울 용산구청장의 재산신고 자료 제출을 놓고 불거진
서울 용산구의원들 사이 고소전과 관련해 경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20일 김정재 용산구의회 의장이 설혜영 구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불송치(혐의없음)’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불송치 결정은 경찰이 ‘증거 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 내린다.
앞서 지난해 6월 경실련은 ‘
서울시 구청장 부동산 신고재산 분석결과’를 내놓고 성장현 용산구청장이 신고한 보유주택이 4채(24억8200만원)라고 발표했다. 이에 설 구의원은 같은해 10월8일 용산구에 성 구청장의 지난 10년간 재산신고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공문을 만들었다. 구의원의 자료제출 요구는 구의회 의장을 경유하는데, 이 공문은 나흘 뒤에야 김 의장의 직인이 찍혀 구청에 제출됐다. 이에 설 구의원은 “김 의장이 ‘손님이 찾아왔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직인을 찍지 않고 구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를 막았다”며 “감시·견제해야 할 구청장을 구의회 의장이 비호하고 있다”며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이에 김정재(국민의힘) 용산구의회 의장은 구의회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설 구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할 생각 없었다. 이미 공개된 재산신고 내역을 굳이 서류제출로 요구해야 하는지 ’더 검토하라’고 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하고 지난해 11월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설 구의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전체 구의원 13명 가운데 8명(국민의힘 3명, 더불어민주당 5명)이 ‘구의장 주장은 사실’이라고 써준 확인서도 첨부됐다.
종합해보면, 구의원 다수가 나서서 설 구의원 형사처벌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이들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한 셈이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검찰에서 최대 90일 동안 사건을 검토한 뒤 보완수사 요구 등 이의제기가 없으면 그대로 확정된다. 김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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