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을 4년제 대학 야구부로 편입시켜달라고 청탁한 학부모가 한국대학야구연맹 소속 전 심판이자 현 연맹 간부에게 송금한 내역.
대학 야구부 편입 청탁을 받고 학부모로부터 뒷돈을 받아 챙긴 한국대학야구연맹 소속 전 심판이자 현 연맹 간부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로부터 ‘영구제명’됐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지난달 27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입시비리에 연루된 한국대학야구연맹 사무처장 김아무개씨 등 2명을 영구제명했다고 4일 밝혔다.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대학 편입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소명된다”면서 “스포츠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징계 양정기준에 따라 영구제명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에 대한 영구제명 징계는 대한체육회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김씨 등은 지난 2018년 9월 “아들을 4년제 대학 야구부에 편입시켜 달라”는 학부모의 청탁을 받고, 청탁자금 명목으로 3200만원을 받아 가로 챈 혐의(사기)로 입건됐지만, 검찰은 브로커만 재판에 넘기고 이들은 ‘혐의없음’ 처분했다. 수원지검(주임검사 곽금희)은 “브로커의 말만 믿고 3200만원을 송금받아 이 중 700만원을 받은 것은 인정되지만, 학부모를 기만해 돈을 받으려 했다는 의도는 인정하기 어렵다”며 김씨를 불기소처분했다. 학부모는 이 결정에 항고했지만, 수원고검은 이를 기각했다. 김씨는 당시 대학야구연맹 심판위원회 소속 심판위원이자 경기운영을 감독하는 경기이사였다. 김씨와 함께 영구제명된 당시 연맹 심판위원회 심판장은 1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학부모는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김씨 등 징계를 요구했다. 학부모는 “부정하게 아들의 편입을 청탁한 행동에 대해 벌을 달게 받겠다는데, 검찰은 돈 받은 사람은 ‘무혐의’라는 어처구니없는 처분을 했다”며 “사법적 판단과 별개로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의 이번 영구제명 결정에 그나마 위안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사기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바로가기 :
대학야구 편입비리 브로커는 징역형…뒷돈 챙긴 심판은 ‘멀쩡’
▶바로가기 :
‘편입 청탁 연루’ 대학야구 심판 700만원 받고도 ‘무혐의’ 처분
▶바로가기 :
편입 부탁 받고 돈 수수…대학야구 ‘심판의 반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