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어머니(44·여)씨가 지난 1월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8살 딸을 살해한 40대 어머니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3부(김태운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로 백아무개(44)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백씨는 지난달 8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한 주택에서 딸 ㄱ(8)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씨는 살해 뒤 1주일간 딸의 주검을 집 안에 방치했다가 같은 달 15일 “아이가 죽었다”며 119에 신고했다. 백씨는 신고 당일 화장실 바닥에 이불과 옷가지를 모아놓고 불을 질러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을 건졌다.
백씨는 ㄱ양의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백씨는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동거남 ㄴ(46)씨와 지내며 ㄱ양을 낳게 되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백씨는 경찰에서 “법적인 문제로 딸의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다”며 “생활고를 겪어 처지를 비관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씨와 사실혼 관계인 ㄴ씨는 경찰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뒤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ㄴ씨는 조사 당시 딸이 살해된 사실에 죄책감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