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선거관리위원회는 노태간(64·미추홀구다 선거구) 미추홀구의원의 피선거권 상실에 따른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201조 제1항에 따라 의회의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미추홀구 의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비지 않아 보궐선거를 치를 필요성이 없다는 의미다.
노 전 의원은 2018년 3월 마약범죄로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ㄱ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뒤 자신이 대표로 있던 사회적협동조합에서 ㄱ씨의 사회봉사 기록을 허위로 기재해 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1·2심에서 징역 1년6월을 받은 그는 지난달 28일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을 결정해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앞서 노 전 의원의 지역구 보궐선거를 두고 찬반 성명이 이어졌다. 지역 시민단체인 미추홀구평화복지연대는 지난 4일 성명을 내고 “임기 1년을 위해 선거비용 7억 원을 사용하는 것은 세금낭비”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반면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같은 날 성명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미추홀구의원의 실형 확정으로 공석이 된 ‘다’선거구의 보궐선거는 반드시 실시돼야 한다”며 “민주당이 이번 보궐선거비용을 모두 부담하고 훌륭한 선량이 배출될 수 있도록 돕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