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7일 도가 발주한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불법·불공정 하도급 실태점검을 벌여 1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10월5일부터 올해 1월18일까지 도와 도 직속기관이 직접 발주한 공사현장 12곳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번에 적발한 위반 사례는 △무등록자 하도급 5건 △부당특약 4건 △건설기계대여업 무등록 1건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 3건 △건설기계 관련 발주자 확인의무 미이행 1건 △기타(보증기관 미제출 등) 4건이다.
도는 실태점검 결과 발견한 사항에 관해 해당 부서와 기관에 시정과 개선을 요구했다. 이 가운데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등록업종 외의 건설공사를 불법 하도급한 건에 관해서는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밖에 환경관리 비용 등을 부당하게 하수급인에게 전가하는 등 부당특약을 체결한 업체 등 5건은 행정처분을, 경미한 12건의 위반 사항은 즉시 시정 요구 조처했다.
도는 올해 하도급 실태점검은 착공 초기 단계의 공사까지 포함하는 등 점검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운주 도 공정건설정책과장은 “민선7기 핵심인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과 건설노동자 적정 공사비 지급, 중소건설사업자 보호 등 건설산업 혁신과 관련해 점검을 계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