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을 유럽 프로축구팀에 입단시켜 주겠다고 속여 학부모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전직 프로축구 선수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김상우 판사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ㄱ(4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해자의 아들은 결국 축구선수를 그만두게 됐고 현재까지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ㄱ씨는 2017년 3월 경남 양산시 카페 등에서 당시 고등학교 1학년 축구선수의 아버지인 ㄴ씨에게 “아들을 크로아티아 축구팀에 입단시켜 주겠다”고 속여 입단 비용 명목으로 6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아들이 1년에 1억원씩 2년 계약으로 세르비아 프로축구팀에 입단하게 됐다”고 속여 성공사례금 등으로 ㄴ씨로부터 19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ㄴ씨의 아들은 도씨의 말에 속아 다니던 고교를 자퇴한 뒤 2017년 5월 크로아티아로 출국했지만, 한 달여 만에 국내로 돌아왔고, 결국 선수 생활을 그만뒀다.
한편, ㄱ씨는 2003년 프로축구 케이(K)-리그 부산 아이콘스(현 부산 아이파크)에 입단해 2009년 시즌을 앞두고 인천 유나이티드로 이적했고, 2011년 승부 조작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 은퇴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