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인천 영흥화력발전소에서 화물차 운전기사가 작업 중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발전소 운영사의 안전조처 미흡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책임자를 형사 입건했다.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영흥화력발전소 운영사인 한국남동발전 영흥발전본부 안전관리 분야 책임자 ㄱ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숨진 화물차 운전기사와 관련된 운송업체 관계자 1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ㄱ씨는 지난해 11월28일 오후 1시께 인천시 옹진군 영흥화력발전소에서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작업 중인 화물차 기사 ㄴ(51)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발전소에서 나온 석탄회(석탄재)를 45t 화물차로 옮기던 ㄴ씨는 차량 적재함에서 3.5m 아래인 지상으로 떨어져 숨졌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안전 관리자가 없었다.
ㄴ씨는 한국남동발전과 석탄재 수거 계약을 맺은 운송업체에 직접 소속돼 있지 않고, 이 운송업체와 계약을 맺은 개인 위·수탁(지입)차주로부터 월급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운송업체뿐 아니라 영흥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한국남동발전에도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사고 이후인 지난해 12월 영흥화력발전소에 대한 근로감독을 벌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 107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사인이 엄중하다고 판단한 51건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영흥발전본부 법인과 책임자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감독 결과, 노동자 이동 통로나 작업 공간 등에 추락 방지를 위한 발판이나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레일로 이동하는 갠트리 크레인 1대는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자동으로 멈추는 센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돼 사용 중지를 조처했다
글·사진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