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22일부터 5월 말까지 해양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특별 기획수사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기획수사는 주요 해양사고 원인이 선박 건조에서부터 운항 등에 이르기까지 경제적 이득이나 편의 등을 목적으로 정해진 안전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사고 원인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해경이 최근 3년간 발생한 선박 사고 3677건에 대한 사고 원인을 분석한 결과, 정비 불량이 40.4%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운항 부주의 33.4%, 관리 소홀 10.2%, 기상 악화 4.1% 순이었다. 대부분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사고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해상 범죄로 적발된 4만5156건 가운데 안전저해 관련 사례가 38%(1만7176건)에 달했다. 주요 안전 위반 사례를 보면, 최근 창원의 한 조선소에서 설계도와 달리 선박의 뼈대 역할을 하는 ‘종강력 부재’ 등을 뺀 채 낚시어선 10여척을 건조한 조선소 대표와 선박검사를 부실하게 한 선박검사원이 적발됐다. 지난달 29일 완도에서는 한 선박이 화물을 초과 적재해 화물창 덮개(해치커버)를 닫지 않고 열어둔 채 항해하다가 화물창 안으로 바닷물이 들어와 침수되는 사고도 발생했다.
창원의 한 조선소에서 설계도와 달리 선박의 뼈대 역할을 하는 ‘종강력 부재’ 등을 뺀 채 낚시어선을 건조하다가 해경에 적발됐다.
해경은 이런 안전불감에 따른 해양사고를 뿌리 뽑기 위해 수사국 출범 이후 첫 기획수사를 ‘해양 안전 위반 사범’ 단속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단속 내용을 보면 △선박 불법 증·개축, 복원성 침해, 차량이나 화물 등 고정하는 지침을 위반하는 행위 등 선박안전 분야 △안전검사를 받지 않는 선박, 구명뗏목 등 구명설비 부실 검사 등 선박검사 분야 △과적·과승, 해기사의 승무기준 위반, 낚시어선의 영해 외측 영업 행위 등 선박운항 분야 등이다.
해경청 수사국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기존 수사정보국에서 분리돼 지난달 출범했다. 정보 관련 기존 업무는 국제정보국이 맡는다. 해경 관계자는 “전국에 수사 전담반을 편성하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선박 검사 기관과 협력해 선박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단속에 나설 예정”이라며 “기본에서부터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모든 수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사진 해양경찰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