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수도권

출생신고 않은 채 살해된 8살 여아 ‘이름’ 생긴다

등록 2021-02-19 11:39수정 2021-02-19 13:16

검찰, 친모 설득해 출생신고 추진
8살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백아무개(44·여)씨가 지난 1월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8살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백아무개(44·여)씨가 지난 1월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출생신고도 되지 않은 채 친모에게 살해돼 서류상 ‘무명’으로 남은 8살 여아가 이름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친모를 설득해 출생신고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인천지검과 인천 미추홀구 등 설명을 종합하면, 검찰은 지난달 8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주택에서 친모에게 살해된 ㄱ(8)양의 출생신고를 추진하고 있다. 이 여아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사망진단서에 ‘무명녀’로 기록돼 있다.

검찰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사나 자치단체장이 직접 출생신고를 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해당 법 제46조는 출생신고 의무자인 부모가 아이가 태어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ㄱ양이 사망한 상태여서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친모인 백아무개(44)씨가 딸의 출생신고를 직접 하도록 설득했다. 백씨와 다른 가족들도 이 의견에 동의해 출생신고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등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검사나 지자체가 출생신고에 개입할 수 있는 요건을 확대해 달라며 관련 법 개정도 건의했다.

백씨는 지난달 8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한 주택에서 ㄱ양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됐다. 백씨는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동거남 ㄴ(46)씨와 지내며 ㄱ양을 낳게 되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 아버지인 ㄴ씨는 경찰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뒤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ㄴ씨는 조사 당시 딸이 살해된 사실에 죄책감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1.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2.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3.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4.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5.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