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문제로 진정을 당한 건설 하청업체 대표가 고용노동부 산하 한 노동지청에서 조사를 받은 직후 숨졌다.
19일 경찰과 의정부고용노동지청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18일 오전 10시48분께 의정부고용노동지청 앞 지상에서 건설업체 대표 ㄱ(51)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행인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ㄱ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건설 하청업체를 운영하는 ㄱ씨는 최근 노동자 1명의 인건비 1500만원을 주지 않았다는 진정이 접수돼 이날 오전 10시25분께 지청에서 조사를 받았다. 의정부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ㄱ씨가 체불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지급 의사를 밝혀 조사도 15분 만에 끝났다”며 “10여분 뒤 사고 소식을 듣고, 담당 조사관이 병원까지 동행했다”고 말했다.
ㄱ씨는 최근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경영난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ㄱ씨가 지청 건물 옥상에서 추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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