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일대 농지나 국유지 등에 폐기물 17만t을 불법 매립한 업자와 이들로부터 금품·향응을 받고 눈감아 준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이나 뇌물공여 등 혐의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 대표 ㄱ씨를 구속하고, 폐기물 처리업자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뇌물수수나 직무유기 등 혐의로 ㄴ씨 등 전·현직 5∼7급 공무원 10명을 입건하고, 뇌물수수 금액이 적은 현직 공무원 1명은 기관통보 조처했다.
ㄱ씨 등 폐기물 처리업자들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인천시와 경기도 등 수도권 일대 농지나 국유지 등지에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불법 매립한 폐기물은 17만t으로, 25t 트럭 6800대 분량이다.
ㄴ씨 등 일부 현직 공무원들은 2018∼2019년까지 폐기물 불법 매립을 알고도 묵인해 주는 대가로 폐기물 처리업자들로부터 현금이나 술 접대 등 10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10여 차례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전직 공무원들이 폐기물 처리업자와 현직 공무원을 이어주며 사실상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전산 프로그램이 있지만, 허위로 폐기물량을 써넣어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만 받는다”며 “처벌을 강화해 폐기물 불법 처리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관련 기관에 제도 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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