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가운데)가 지난해 9월1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중부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와 동승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임아무개(34·여)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또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교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동승자 김아무개(48)씨에게는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음주운전으로 소중한 한 가정의 가장을 사망하게 해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 공동체의 공감과 유족의 상처를 생각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임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으며 어떤 말로도 용서를 받을 수 없다는 걸 안다”면서도 “깊은 반성을 하고 있기에 고인과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정말 죄송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이 법정에서가 아니라 직접 찾아뵙고 사죄를 드리고 싶고 꼭 합의하고 싶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김씨의 죄명 중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죄는 그대로 유지하고 음주운전 교사죄에 음주운전 방조죄를 예비적으로 추가했다. 이는 음주운전 교사죄가 무죄로 판단되면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다.
임씨는 지난해 9월9일 0시5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400m가량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ㄱ(사망 당시 54살·남)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임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4%로 면허취소 수치(0.08%)를 훨씬 넘었다.
김씨는 사고가 나기 전 함께 술을 마신 임씨가 운전석에 탈 수 있게 리모트컨트롤러로 자신의 회사 법인 소유인 2억원 상당의 벤츠 차량 문을 열어주는 등 사실상 음주운전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