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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인천 8살 어린이, 지난해 5월 이후로 등교안해

등록 2021-03-04 18:57수정 2021-03-05 02:01

부검 결과 “몸 여러곳 손상 확인”
아버지 “체벌하거나 밥 굶긴 적 있다“
어릴땐 오빠와 장기간 보육시설에
학교쪽 가정방문도 부모가 거부

온몸에 멍든 채 숨진 인천 8살 어린이는 장기간 보육시설에서 지낸 것으로 파악됐다. 의붓아버지와 친모는 아이가 질병이 있다는 핑계로 지난해 5월 이후 초등학교에 보내지 않은 것도 확인됐다.

4일 인천시교육청과 경찰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 2일 숨진 ㄱ양은 한살 터울인 오빠와 함께 2016년 3월부터 2018년 초까지 경기 수원의 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했다. 이들의 친모 ㄴ(28)씨는 남매의 친부가 군입대를 한 뒤 형편이 어려워지자 당시 3살과 4살이던 이들을 시설에 맡겼다. 경찰은 입소 당시 작성한 자료 등을 해당 시설과 수원시 쪽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ㄴ씨는 2015년 남매의 친부와 이혼한 뒤 2017년 7월 남매의 의붓아버지 ㄷ(27)씨와 결혼했다. 이들은 2019년 7월에는 인천 중구로 전입신고를 했다. 남매는 지난해 5월 이후 학교에 한번도 등교하지 않았다. 코로나19 탓에 등교와 원격 수업을 병행한 시기였지만, ㄴ씨 부부는 아이들이 질환이 있다며 학교 쪽에 결석 사유서를 냈다. 이들은 결석 사유서에서 ㄱ양은 골종양, ㄱ양의 오빠는 폐질환이 있다고 했지만 진단서는 내지 않았다.

학교 쪽은 가정 방문을 시도했지만 ㄴ씨 부부는 코로나19 감염 등을 이유로 대면서 번번이 거부했다. ㄱ양이 사망한 당일인 2일은 개학날이었지만 ㄱ양은 물론 오빠도 등교하지 않았다. 사망 당시 ㄱ양은 뼈만 앙상할 정도로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한 ㄴ씨 부부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남매가 등교하지 않은 지난해 5월 전후쯤 학대나 방임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의붓아버지 ㄷ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아이가 거짓말을 하거나 말을 듣지 않을 때 훈육 목적으로 체벌하거나 밥을 굶긴 적이 있다”며 학대 사실 일부를 인정했다. 하지만 ㄴ씨는 학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ㄴ씨 부부는 “사망 당일 때리거나 학대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1차 소견 결과, ㄱ양의 신체 여러 곳에서 손상이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직접적인 사인을 밝히기 위해 정밀검사를 할 예정”이라며 “ㄱ양의 병원 진료 기록 등도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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