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의붓아버지와 친모가 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못할 행동 해서 미안하다. 아빠가 반성하고 또 반성하고 벌 받을게.”
8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의붓아버지가 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딸에게 이같이 사과했다. 친모는 끝내 침묵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ㄱ(27)씨와 부인 ㄴ(28)씨는 이날 오후 1시40여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이들은 검은색 모자에 하얀색 마스크를 써 얼굴 대부분을 가린 상태였다. “학대 혐의를 인정하느냐”, “병원에 왜 데려가지 않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ㄱ씨는 “혐의 인정한다. 죄송하다”라고 짧게 답했다. 이어 “딸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냐”는 질문에는 “못할 행동 해서 미안하다. 아빠가 반성하고 또 반성하고 벌 받을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반면 친모 ㄴ씨는 모든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ㄱ씨 부부는 지난 2일 인천 중구 운남동 빌라에서 딸 ㄷ(8)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주검 부검 결과, 온몸 여러 부위에 손상이 있고, 뇌 손상 여부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 국과수는 직접적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정밀부검을 할 예정이다.
ㄱ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11월부터 딸이 거짓말을 하거나 말을 듣지 않으면 훈육 목적으로 체벌하거나 밟을 굶긴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ㄴ씨는 학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ㄴ씨는 2015년 남매의 친부와 이혼한 뒤 2017년 7월 남매의 의붓아버지 ㄱ씨와 결혼했다. 이후 경기 수원의 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던 ㄷ양과 한살 터울의 오빠(9)를 데려와 양육한 것으로 알려졌다. ㄱ씨 부부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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