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공동주택에서 일하는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소 직원 등을 상대로 한 입주민의 폭언·폭행 등 괴롭힘을 금지하도록 의무화했다.
인천시는 아파트 경비원 등 공동주택 노동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조항을 신설한 ‘인천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공동주택 노동자에 대한 폭언·폭행 금지 규정과 괴롭힘 발생 때 조처 사항 등 4개 조문을 신설하고, 19개 조문을 개선·보완해 준칙을 개정했다.
개정 준칙에 따라 입주자는 지위·관계 우위를 이용해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소 직원 등 노동자에게 폭언·폭행 등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또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괴롭힘 피해 노동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처를 하고, 신고 등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인천지역 공동주택 각 단지는 시 개정 준칙에 따라 이런 내용을 반영해 5월6일까지 관리규약을 의무적으로 개정해야 하며, 개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시는 이번 관리규약 개정으로 입주자와 공동주택 노동자간 상호 존중하는 문화가 형성되길 기대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0월 서구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가 평소 아파트 관리비 사용 문제로 갈등을 빚던 관리소장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공동주택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잇따랐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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