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등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인천 한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이 2월1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지역에서 아동학대로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에는 시 보조금 지원이 즉각 중단된다. 어린이집 내 폐회로텔레비전(CCTV) 기록도 수시로 들여다본다.
인천시는 이런 내용의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즉각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최근 인천지역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자 박남춘 인천시장이 특별지시를 내린 데 따른 것이다.
먼저 아동학대로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에는 조리원 인건비, 냉·난방비, 안전 보험 가입비, 처우개선비 등 시 보조금 지원을 즉각 중단한다. 시 특수시책으로 원장은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3시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고, 경찰과 함께하는 어린이집 방문 예방 교육도 확대 시행한다.
또 4월30일까지 폐회로텔레비전 특별점검의 날로 정하고, 인천 전체 어린이집 1942곳에 대한 아동학대 징후 모니터링을 시행한다. 원장을 어린이집 아동권리 담당자로 지정해 폐회로텔레비전을 수시점검하도록 하고, 아동 신체상해 발생 때 알림장을 작성해 학부모에게 경위와 조치사항을 알리도록 했다.
아울러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사 업무 경감을 위해 만 3∼5살 장애아 3명당 보조교사 1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사 대 원생 비율을 낮춘 ‘인천형 어린이집'을 늘리고, 아동학대 피해 어린이와 부모 심리치료도 지원한다.
앞서 인천 서구의 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교육교사 6명이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 동안 장애아동 5명을 포함해 만 1~5살 원생 10명을 258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원생을 방치한 채 교실에서 둘러앉아 고기를 구워 먹는 모습도 폐회로텔레비전에 고스란히 담겨 충격을 안겼다.
조진숙 인천시 여성가족국장은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사전예방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원장의 책임을 강화하고, 어린이집 안팎으로 감시의 눈을 강화해 아동학대를 예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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