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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6살 조카 학대한 외삼촌 부부에 ‘살인죄’ 적용

등록 2021-03-23 11:25수정 2021-03-23 11:28

6살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외삼촌 부부에게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 김태운)는 살인 및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ㄱ(39)씨와 그의 아내(30)를 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지만, 검찰은 ㄱ씨 부부가 범행 당시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알았거나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을 한 것으로 보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했다.

ㄱ씨 부부는 지난해 8월 인천시 중구 한 아파트에서 조카 ㄴ(사망 당시 6살)양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ㄴ양은 발견 당시 얼굴·팔·가슴 등 온몸에 멍 자국이 있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시신 부검 뒤 “외력에 의해 멍 자국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6개월간 수사를 벌인 경찰은 혐의를 입증할 정황 증거를 확보하고, 지난달 26일 ㄱ씨 부부를 구속했다. 보강 수사 과정에서 한 유명 법의학자는 “특이하게도 ㄴ양이 6살인데 ‘흔들린 아이 증후군’”며 “외력에 의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경찰에 밝혔다.

흔들린 아이 증후군은 보통 만 2살 이하 영아에게서 나타나며 아이가 울거나 보챌 때 양육자가 심하게 흔들어서 생기는 병으로 알려졌다. 뇌출혈과 망막출혈이 일어나고 늑골 골절 등 복합적인 손상이 동반되기도 한다.

ㄴ양은 지난해 어머니와 함께 외가에서 지내다가 같은 해 4월 말 외할아버지에 의해 ㄱ씨 집에 맡겨졌고, ㄱ씨 부부의 자녀인 외사촌 2명과 함께 지냈다. ㄱ씨는 부부는 학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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