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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도시개발 실시계획 인가 2주 전 땅매입’ 전 인천시의원 압수수색

등록 2021-04-05 10:52수정 2021-04-05 10:58

9개 필지 소유 ‘미공개 정보 이용’ 의심

전 인천시의원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인천시의회와 인천시청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인천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5일 오전 10시부터 최아무개 전 인천시의원의 자택 등 5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씨 자택뿐 아니라 인천시청 도시개발과 사무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실, 서구 일대 공인중개사무소 2곳 등에도 수사관을 보내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각종 증거물을 확보하고 있다.

최씨는 2017년 8월7일 인천 서구 백석동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 일대 땅 3435㎡를 19억6000만원에 매입했다. 최씨가 이 땅을 사들이고 2주 뒤 해당 토지는 한들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

경찰은 당시 최씨가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인천시 도시개발과로부터 한들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각종 보고를 받았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최씨는 서구 일대에만 모두 9개 필지의 땅을 소유하고 있으며, 한들지구 땅을 매입했던 때와 비슷한 시기에 모두 사들인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최씨가 업무상 얻게 된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조만간 최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최씨 쪽은 한들도시개발사업이 이미 널리 알려진 상황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된 전 시의원과 관련한 물증 확보 차원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면서도 “수사와 관련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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