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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유가족 “살인진압에 훈장 주려 하나” 반발

등록 2021-04-08 10:02수정 2021-04-09 02:31

당시 현장지휘 간부 인천시 자치경찰위원 추천 논란
2009년 서울 용산4구역 철거민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점거농성을 하는 용산구 한강로 3가 한 빌딩에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서자 망루가 화염에 뒤덮이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2009년 서울 용산4구역 철거민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점거농성을 하는 용산구 한강로 3가 한 빌딩에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서자 망루가 화염에 뒤덮이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용산참사 당시 현장진압 작전 책임자가 인천시 자치경찰위원으로 추천되자 시민단체 등이 임명 거부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용산참사 유가족도 “살인 집안에 훈장을 주려 하는 것이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용산참사 유가족과 생존 철거민으로 구성된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는 8일 성명을 내고 “당시 현장진압 기동단을 지휘한 신두호(67) 전 서울경찰청 기동본부장은 경찰개혁의 상징인 자치경찰위원으로 임명되는 것은 피해자들의 아물지 않은 상처를 파헤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살인진압 훈장을 주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자치경찰위원 임명에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와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2018∼2019년 용산참사 재조사 결과, 경찰이 과잉진압을 강행해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할 의무와 경찰관 직무규칙을 위반했다고 결론지었다. 2019년 7월 당시 민갑룡 경찰청장은 용산참사 유가족과 피해자를 만나 공식으로 사과하기도 했다.

진상규명위는 “뒤늦게 지휘 책임자들의 위법 혐의가 밝혀졌지만, 공소시효 등으로 인해 수사하지 못해 법적 책임을 묻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조차 없는 신 후보는 자치경찰위원 자격이 없다”며 스스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인천시는 국가경찰위원회, 교육청, 인천시의회, 추천위원회 등을 통해 자치경찰위원 후보 6명을 추천받았는데, 국가경찰위가 2011년 인천경찰청장을 끝으로 퇴임한 신 전 청장을 추천했다. 신 전 청장 추천소식이 알려지면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천지부와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의당 등에서 박남춘 인천시장에게 임명 거부권을 행사하라는 요구가 잇따랐다.

신 전 청장은 이명박 대통령 시절이던 2009년 서울경찰청 기동본부장으로서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 등 6명이 숨진 용산참사 현장진압 총괄책임자였다. 그는 2008년에는 광우병 촛불집회 진압 현장도 지휘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와 관련한 지휘 책임을 물어 당시 신 기동본부장을 징계 조처하라고 권고했고 시민단체 등도 폭력 행위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그를 고발했지만, 검찰은 ‘혐의없음’ 처분한 바 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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