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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운영권 갈등…인천공항공사-스카이72 맞고소전

등록 2021-04-08 17:15수정 2021-06-03 11:24

4월1일 인천 영종도 스카이72 골프장 진입 보행로에서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불법 영업 중단’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4월1일 인천 영종도 스카이72 골프장 진입 보행로에서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불법 영업 중단’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활주로 예정지에 들어서 있는 골프장 운영자 쪽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한 가운데, 업체 쪽도 공사가 단수 차단 등으로 영업을 방해했다며 공사 사장 등을 맞고소했다.

스카이72 골프장을 운영하는 스카이72(주)는 인천공항공사 김경욱 사장 등을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등으로 인천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8일 밝혔다. 공항공사가 조경수 관리에 쓰이는 중수 공급을 중단해 골프장 업무를 방해했다는 취지다. 또 공항공사가 골프장 주변에 스카이72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현수막 및 광고를 게재한 것도 업무방해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도 적용했다.

스카이72 쪽은 공항공사의 발주로 ‘경제성 분석 용역’을 실시한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업무상 비밀누설,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다. 스카이72 쪽은 회계법인이 용역 수행 과정에서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스카이72의 재무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해 이를 누설했다고 보고 있다.

스카이72 쪽은 “스카이72는 골프장 용지 외 시설 일체의 소유자이며 유익비나 민법상 강행규정으로 보장되는 지상물매수청구권 등의 행사로 용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면서 “현재 공항공사와 부동산 인도 소송과 협의 의무 확인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공항공사는 스카이72가 골프장 용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며 스카이72 대표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스카이72에 대한 체육시설업 등록을 취소해달라는 민원에 대처하지 않은 인천시 담당 과장도 직무유기 혐의로 함께 고소했다.

제5활주로 예정지가 포함된 공항공사의 땅을 임대해 골프장을 영업해온 스카이72는 지난해 12월31일 계약이 만료됐지만, 잔디와 클럽하우스 등 골프장 시설물의 소유권을 인정해달라며 공사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공사는 이달 1일부터 골프장 잔디 관리 등에 사용되던 중수도 공급을 중단했으며, 앞으로 전기와 상수도 공급 중단, 골프장 진입로 차단 등 추가 조처도 예고한 상태다.

글·사진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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