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무마 등을 대가로 어민 등으로부터 수산물 30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인천시 간부급 공무원이 해양경찰에 붙잡혔다.
해양경찰청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인천시 5급 공무원인 50대 ㄱ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ㄱ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공무원, 수협 직원, 어민 등 23명도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인천시 해양수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ㄱ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관할 도서지역 어민, 수협 관계자 등에게 ‘보조금을 지원해주겠다’며 꽃게, 홍어 등 수산물 30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보조금 지원 사업 담당 공무원에게 수산물을 제공한 어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어업지도선에 단속된 어선이 처벌을 받지 않도록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준 대가로 받은 수산물을 평소 알고 지낸 횟집에 되팔아 현금화하거나 지인들과의 회식비로 대신 한 것으로 알려졌다.
ㄱ씨는 또 부하 직원에게 높은 근무평가 점수를 준 뒤 해당 직원이 승진하자 100여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주문한 뒤 대금을 대신 결제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해경은 이런 내용의 첩보를 입수하고, 최근 ㄱ씨가 근무한 인천시와 옹진군청을 압수수색했다. 해경은 ㄱ씨의 혐의가 무겁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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