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인천 한 구청 공무원의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찰은 또 전국 최초로 해당 부동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신청을 법원에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중구청 6급 공무원 ㄱ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ㄱ씨는 7년 전인 2014년 4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가족 명의로 인천시 중구 송월동 동화마을 일대 땅을 사들여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관광개발 관련 부서에 근무하던 ㄱ씨는 동화마을 일대 1필지를 아내 명의로 1억7천만원대에 사들였으며, 해당 필지는 현재 구매 당시보다 2배가량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ㄱ씨의 아내가 산 땅을 포함해 그 일대는 그해 8월 월미관광특구 인접구역으로, 이듬해에는 월미관광특구 특화거리로 지정됐다.
경찰은 ㄱ씨의 토지 거래가 ‘공직자는 업무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자신과 제3자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어서는 안 된다’는 부패방지법 제7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ㄱ씨는 경찰에서 해당 토지를 매입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매한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ㄱ씨 아내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시세 3억3600만원 상당의 가액을 기소 전 추징보전신청,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았다. 추징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 특정 재산에 대해 처분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단속 이후 전국 최초 사례다.
한편, 인천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수도권 3기 새도시 등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해 18건 85명을 내사 또는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 비리 공직자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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