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국제도시 개발 과정에서 지원된 어업피해보상금과 토지 분양권을 노리고 가짜 어민 행세를 한 일당들이 무더기로 해양경찰에 붙잡혔다.
인천해양경찰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총책 ㄱ(57)씨 등 브로커 3명과 ㄴ(25)씨 등 가짜 어민 5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ㄷ(62)씨 등 선주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ㄱ씨 등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인천에 건축 조합을 세워 운영하면서 실제로는 조업이 불가능한 보상 대상 선박을 가짜 어민 50명에게 판매 중개해 이들이 어업권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일반 투자자들에게 송도국제도시의 토지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며 홍보한 뒤 조업은 하지 않지만, 어업권만 살아 있는 어선을 1척당 8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에 판 것으로 조사됐다. ㄷ씨 등은 범행에 사용된 폐선을 낙찰받아 공유수면에 무단으로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ㄱ씨 등은 2008년∼2016년 이뤄진 송도국제도시 매립과 인천신항컨테이너 축조 공사 등 18개 공공사업으로 인해 어업권을 가진 현지 어민들이 어업피해보상금과 1명당 142㎡의 송도신도시 토지 분양권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 이 기간 보상 대상 전체 어민 510명 가운데 50명이 가짜 어민인 것으로 드러났다. 가짜 어민으로 등록한 이들 중에는 부동산 업자, 중견기업 대표, 간호사, 은행원, 연구원 등도 포함됐다.
브로커 일당으로부터 어선을 사들인 ㄴ씨 등 가짜 어민들은 현지 어민들에게 연간 400만원가량을 주고 선박 관리를 맡긴 뒤 선박 출·입항 기록을 위조하는 등의 방식으로 어업권을 유지했다. 가짜 어민들은 이후 보상 신청 서류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제출해 2017년께 보상금 25억원가량과 송도국제도시 토지 분양권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어선 매매 과정 이력 추적 및 어선 출·입항 기록 등을 분석해 어업 활동이 전혀 없는 어민들이 보상 받은 사실을 파악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해양경찰서 관계자는 “가짜 어민들은 분양권은 받았으나 아직 실제 토지 공급은 받지 못한 상태”라며 “주관처인 인천경제청에 이들의 명단을 넘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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