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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의혹 전 인천시 의원 땅 처분 못해…법원 ‘기소 전 몰수보전’

등록 2021-04-19 15:10수정 2021-04-19 15:46

매입 뒤 시세차익만 30억원 상당
구속영장실질심사 중…구속 기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전 인천시의회 의원이 1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전 인천시의회 의원이 1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로 30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 전직 인천시의회 의원인 최석정(61·당시 바른미래당 소속)씨과 관련해 법원이 경찰이 신청한 ‘기소 전 몰수보전’을 인용했다. 이는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처분이다.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19일 “전직 인천시의원 최씨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매입한 한들도시개발구역 부동산 3435㎡(현 시세 49억5000만원)에 대한 기소 전 몰수 보전신청을 법원이 인용 결정했다”고 밝혔다.

몰수보전이 인용된 땅은 최씨가 2017년 8월7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들인 것으로 의심받는 인천시 서구 백석동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 일대 3435㎡ 규모다. 최씨는 당시 이 땅을 19억60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시세는 49억5000만원에 이른다. 최씨가 매입하고 2주 뒤인 같은 달 21일 해당 용지는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씨는 이날 오후 2시30분 인천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했다. 최씨는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샀다던데 시세차익을 노린 거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오”라고 짧게 답하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최씨의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예정이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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