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4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다.
26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 24일 오전 10시9분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40대 노동자 ㄱ씨가 지상 1층 구조물 위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ㄱ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ㄱ씨는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체 소속 관리자급 노동자로, 사고 당일 건물 21층에서 크레인 높이를 조정하는 작업을 지휘하던 중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ㄱ씨는 당시 무전으로 크레인에 위치를 지시한 뒤 건물 아래로 내려오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건설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 사고와 관련해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제작·설계 결함 지적을 받은 소형 타워크레인을 사용했다가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앞서 지난 21일 경기 가평 아파트 건설현장에서도 소형 타워크레인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 소형 타워크레인은 안전기준 부적합 등을 이유로 국토교통부가 이미 판매 중지했다”면서 “국토부는 소형 타워크레인 관련 안전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일반적인 크레인 작업 중 발생하는 낙하나 붕괴 사고 등과는 성격이 다르다”면서 “ㄱ씨가 건물 어디쯤에서 어떻게, 어떤 이유로 떨어졌는지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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