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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 27∼30일 해수면 상승…‘안전사고 주의보’

등록 2021-04-27 11:09

밀물과 썰물의 차가 매우 커 해수면이 높아지는 ‘대조기 기간’ 발생한 연안지역 침수 사고 자료 사진. 인천해양경찰서 제공
밀물과 썰물의 차가 매우 커 해수면이 높아지는 ‘대조기 기간’ 발생한 연안지역 침수 사고 자료 사진. 인천해양경찰서 제공
인천해양경찰서는 27일부터 30일까지 해안지대에 밀물과 썰물의 차가 매우 커 해수면이 높아지는 ‘대조기 기간’ 동안 연안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위험 예보제는 기상악화 또는 자연재난 등 연안안전사고가 반복·지속해서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는 경우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으로, 주의보 단계는 연안해역에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클 경우에 해당한다.

이 기간 해수면 높이는 최대 937㎝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인천해경은 연안해역 육·해상 순찰을 강화하고, 갯바위·갯벌 등 해안지역과 저지대 침수 우려지역에 출입을 자제하도록 조처할 방침이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해수면 상승으로 연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낚시객이나 행락객은 해안가 출입을 자제하고, 선박 종사자는 항포구 정박 선박의 전복·침수 등에 대비해 안전점검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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