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인천 특정지역에 사는 어린 여성을 대상으로 성범죄 예고 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준규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ㄱ(25)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성 판사는 “피고인은 단순히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장난삼아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고 하지만 피해자들은 매우 큰 불안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ㄱ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접속한 뒤 성범죄를 예고하는 글을 3차례 올려 여성들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트위터 프로필에 ‘앳된 여성들의 뒤를 따라가는 스토커 혹은 강간마’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또 ‘00 아파트 0동 0층 왼쪽 짧은 교복 치마 앳된 얼굴. 앳된 여성들 미행하거나 스토킹하는 그림자 활동반경 넓음. 때론 난폭한 강간마. 강간 후 협상 합의 4명. 강간미수 3범’이라는 글도 남겼다. ㄱ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고 올린 글”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