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수도권에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처가 내려진 가운데 인천의 지인 집에서 신년 모임을 연 10명이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황성민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29)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ㄴ(30)씨 등 9명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ㄱ씨 등 10명은 올해 1월2일 오후 10시께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에 모여 술을 마시며 신년회를 열어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처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새해를 맞아 20∼30대 연령의 지인 9명을 자신의 아파트로 초대해 술과 음식을 나눠 먹었다. 모임 당시 수도권 지역에는 5명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내려진 상태였다.
서울시·경기도·인천시는 지난해 12월23일 성탄절과 새해 연휴 방역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에 5명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했다. 이후 정부는 전국으로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확대해 일부 지역을 제외하곤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황 판사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 제한조처를 위반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와 지역공동체를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피고인들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지금도 계속되는 국민적 노력과 희생을 외면해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의 위반행위로 인한 위험성이 현실화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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