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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투기…전 경기도청 간부 부부 기소

등록 2021-04-30 14:10수정 2021-04-30 14:16

경기도 투자진흥과 팀장으로 재직 중이던 시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맞닿은 개발 예정지 바깥 토지를 자신의 가족회사 명의로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구속된 김아무개씨가 8일 오전 수원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 투자진흥과 팀장으로 재직 중이던 시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맞닿은 개발 예정지 바깥 토지를 자신의 가족회사 명의로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구속된 김아무개씨가 8일 오전 수원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경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개발 예정지 일대 토지를 매입한 경기도청 전 간부 공무원과 그 아내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은 30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 경기도청 투자진흥과 기업투자유치담당 팀장 김아무개(5급)씨를 구속기소하고, 아내도 불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에스케이(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유치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2018년 8월 개발예정지 인근 토지 1559㎡를 아내가 운영하는 법인 명의로 5억원에 매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수용 예정지 842㎡를 장모 명의로 1억3000만원에 취득한 혐의도 받는다. 회사 법인은 김씨와 아내가 부동산 취득을 위해 만든 법인으로, 부동산 매입 대금은 김씨가 모두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에스케이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는 2019년 2월 유치가 확정됐으며, 이후 해당 토지의 거래가는 3∼5배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지난달 23일 김씨와 그의 아내를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수사를 벌여 김씨를 구속했다.

김씨 부부가 사들인 토지는 몰수 전에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기소전 몰수보전이 신청됐고, 법원이 이를 인용한 바 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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