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경기 안산시 사동에서 발생한 도로 지반침하 사고는 주변 공사장의 무리한 설계변경과 부실한 현장 시공·감리 때문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지난 1월13일 안산시 사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 흙막이 시설 붕괴로 발생한 도로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이같이 결론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 지하사고조사위원회’가 운영된 첫 사례다. 당시 이 사고로 200㎡(10m×20m) 규모의 도로 지반침하가 발생했으며, 인근 도로 하수관과 전력선이 파손됐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조사 결과, 설계변경 과정에서 강도정수와 지하수위를 정확한 근거 없이 무리하게 변경·적용해 흙막이 공사를 진행했다. 아울러 시공 과정에서도 뼈대 형태의 지보재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하게 굴착한 것으로 조사됐다. 흙막이벽을 지탱하는 에이치(H)형 엄지말뚝 깊이도 규정보다 낮게 매립됐다.
이밖에도 굴착 토사를 외부 반출하기 위한 크레인 하중이 고려되지 않는 등 토압 증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 감리 업무도 적절히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토질·지질, 법률 등 외부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된 조사위는 이 같은 사고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사고라고 판단, 이를 바탕으로 재발방지 방안도 제안했다. 지하 굴착정도 등을 고려해 구조안전심의 대상을 세분화하고 건축심의 단계부터 지반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다 면밀하고 효율적인 점검이 이뤄지도록 시군 단위 건설공사 현장점검 전담부서 신설과 중복 점검 최소화를 위한 업무 일원화도 제시했다. 조사위 관계자는 “흙막이 가시설이 설치된 터파기 공사의 경우 과굴착 등이 빈번히 이뤄지는 경우가 있는 만큼, 장비 동선 등을 고려한 가시설 설계가 되도록 하고, 시공 시에 굴착 공정별 안전관리가 이뤄지도록 건축허가 단계부터 조건을 부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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