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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 살해 뒤 농수로 유기한 남동생 구속…법원 “도망 우려”

등록 2021-05-02 18:23수정 2021-05-02 18:30

누나를 살해하고 주검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동생이 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누나를 살해하고 주검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동생이 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누나를 살해한 뒤 인천 강화도 한 농수로에 주검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동생이 2일 구속됐다.

남해인 인천지법 영장판사는 이날 오후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아무(27)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새벽 시간대에 자택인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친누나인 30대 여성 ㄱ씨를 집에 있던 흉기로 2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해당 아파트 옥상에 10일간 ㄱ씨의 주검을 방치했다가 지난해 12월 말께 여행 가방에 담은 상태로 렌터카로 운반해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 석모도에 있는 한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ㄱ씨의 주검은 농수로에 버려진 지 4개월 만인 지난달 21일 오후 2시13분께 인근 주민에게 발견됐다. 범행 이후 윤씨는 누나 명의의 모바일 금융을 이용해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뒤 식비 등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또 누나 휴대전화 유심(가입자 식별 모듈·USIM)을 다른 기기에 끼워 사용하며 누나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부모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윤씨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방침이다.

윤씨는 경찰에서 “늦게 들어왔다고 누나가 잔소리를 해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행의 잔혹성 및 주검 유기 등에 비춰 우발적 범행이라는 윤씨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범행 동기 등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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