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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의혹 노원구청 “야근 지문인증 추가”

등록 2021-05-03 13:59수정 2021-05-03 15:06

근무관리체계·감독 강화방안 시행
‘직장 내 괴롭힘 의혹’ 당사자는 대기발령
노원구청 누리집 갈무리
노원구청 누리집 갈무리

9급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과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조사를 받는 노원구청이 초과근무수당 지급 절차를 강화하는 등 대책을 발표했다.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는 대기 발령했다. 피해자가 국민권익위원회·서울시에 공익신고한 지 넉 달 남짓만이다.

노원구청은 3일 오전 누리집에 ‘노원구청 직원 일동’ 명의로 ‘공익제보에 대한 개선방안 및 조치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이날부터 근무관리체계·감독 강화방안으로 실제 초과근무를 확인하는 ‘중간 지문인증절차’를 추가 했다. 초과근무를 신청한 뒤, 식사·운동 등 개인 용무를 보다가 밤 9~10시에 퇴근 지문인증하는 방식으로 초과근무수당을 부정수령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노원구청 관계자는 “저녁 8시께 한번 더 중간인증을 하고, 인증하지 않으면 초과근무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출장수당 부정수령을 막기 위해서 모든 출장에 현장 사진과 함께 복명서(증빙)를 제출하도록 보완해 출장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노원구청은 “출장·초과근무에 대한 상시점검을 통해 비위자를 사전 적발해 부당수급을 원천 봉쇄하고, 부정수급자 적발시 엄중히 문책하겠다”고도 했다. 올해부터 모든 공무원은 고의로 초과근무수당·출장수당을 부정으로 받으면 최소 정직, 최고 파면까지 징계를 받는다.

노원구청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사를 받는 구청 인사팀 관계자도 대기발령했다”고 밝혔다. 이 직원은 지난해 12월 “초과근무 부정수급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왕따’를 당했다”고 주장하던 9급 공무원 시보와의 면담 과정에서 “공직이 적성에 맞느냐? 조직에서 자기를 원하지 않으면, 임용하지 않으면 되겠냐. 이렇게 되바라진 사람은 처음 봤다. 주변 사람이 다 불편해한다”는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노원구청은 “개선된 방안의 철저한 실행과 관리를 통해 투명한 공직 풍토 쇄신으로 구민들의 신뢰받는 노원구가 되기 위해 전 직원이 다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노원구는 지난달 26일 누리집을 통해 ‘직원 일동’ 명의로 이번 사건과 관련한 사과를 한 바 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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