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13개 상가 43개 점포가 앞으로 10년 이상 임대료 인상 걱정없이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인천시는 임차인이 10년 이상 장기간 안정적으로 임대료 인상에 대한 부담 없이 장사할 수 있는 ‘상생협력상가’ 지원 사업 공모에 13개 상가(43개 점포)가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상생협력상가는 상가 임대료의 급속한 상승에 따른 ‘둥지 내몰림’ 방지 등 사회적 갈등을 막기 위해 지난해부터 도입한 것으로, 임대료 인상을 하지 않거나 최소한으로 억제하는 대신, 시가 건물 유지보수비를 임대인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올해 접수된 13개 상가 중 10년 동안 임대료를 전혀 올리지 않겠다고 상생협약한 상가는 10곳에 달했다. 나머지 3곳은 2% 인상하겠다고 신청했다. 이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기준 5%보다 낮은 수준이다. 상생협력상가로 선정되면, 최대 2000만원의 상가건물 보수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이달 중 서류심사와 현장 확인 뒤 전문가로 구성된 상생협력상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달 중으로 선정 상가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소상공인지원센터와 임대인 간 지원에 대한 약정체결과 공증을 통해 지원내용을 확정하게 된다. 시는 상생협약 이행 여부를 협약기간 종료 때까지 매년 점검해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지원금 전액과 이자, 위약금까지 환수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7개 상가 20개 점포를 ‘상생협력상가’로 선정해 임대인에게 건물보수비로 1억여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2억원 범위에서 선정위원회 평가점수 고득점순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소상공인이 임대료 상승에 대한 부담이 없도록 상생협력상가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2022년까지 모두 40개 상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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