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인터넷 언론매체 3곳 중 2곳은 신문법을 위반했거나 실제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시 등록 인터넷 기반 언론매체 320곳 중 218곳이 신문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돼 행정 조처했다고 14일 밝혔다. 적발된 매체는 독자적 기사 생산 및 지속적인 발행, 청소년 보호 책임자 지정·공개 여부, 누리집 운영 여부, 기사 배열 책임자와 기본 방침 공개 등 신문법이 규정한 의무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53곳은 자진 폐업했고, 73곳은 시정 조처를 완료했다. 나머지 92곳은 이달 중 추가 시정 조처를 내린 뒤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청문과 심의를 거쳐 등록 취소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인터넷 언론매체의 발행 질서 확립과 독자의 권리보호,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기 위해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