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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노조 “김우남 회장, 측근 채용 거부 직원에 폭언·강요”

등록 2021-05-14 11:52수정 2021-05-14 16:38

강요미수·협박·업무방해죄로 고발장 제출
김우남 한국마사회장 취임식 사진. 한국마사회 제공
김우남 한국마사회장 취임식 사진. 한국마사회 제공
한국마사회 노조가 자신의 측근 채용을 반대한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했다며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을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마사회 노조는 14일 오전 경기남부경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와대 감찰 결과, 김 회장의 비위사실이 드러났음에도 김 회장은 여전히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마사회는 사실상 경영공백 상태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마사회 경영 정상화와 범법자의 원활한 수사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김 회장 직무정지와 함께 조속한 해임 조처를 내리라”고 촉구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김 회장의 부정채용 의혹과 관련해 감찰을 지시했다. 김 회장이 취임 직후인 지난 3월 초 의원 시절 보좌관을 마사회 비서실장으로 특채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인사담당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며 채용을 강요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조처였다.

청와대는 이달 7일 감찰 결과를 발표하며 김 회장이 해당 직원뿐 아니라 다른 직원에게도 욕설과 폭언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감찰 결과는 현재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로 이첩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도 지난달 강요미수 혐의로 김 회장 고발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했다. 해당 고발 건은 현재 경기남부청 강력범죄수사대에서 수사 중이다.

사준모는 지난달 김 회장 고발 당시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했는데, 마사회 노조는 이번에 협박 및 업무방해죄 등 2가지 혐의를 추가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 회장이 특채하려던 보좌관은 비상근 형태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제주 출신인 김 회장은 제주도의원을 거쳐 제17~19대 국회의원(제주시을)을 지냈으며 2014∼2016년 마사회를 피감기관으로 하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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