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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마약 채널’ 열어 코인 구매대행사에서 ‘돈 세탁’

등록 2021-06-09 11:59수정 2021-06-09 12:54

경찰, 마약 밀반입·공급책 등 17명 적발
매수자 149명 검거…대부분 20∼30대
매수자에게 마약을 숨겨둔 위치를 알려주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 적발 영상. 인천경찰청 제공
매수자에게 마약을 숨겨둔 위치를 알려주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 적발 영상. 인천경찰청 제공

가상자산 구매대행사를 자금 세탁처로 활용한 인터넷 마약유통 조직이 적발됐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텔레그램 비밀방에 ‘마약채널’을 운영하며 가상자산 구매대행사를 통해 매매 대금을 송금받는 수법을 사용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특가법 위반 혐의로 공급총책 ㄱ(24)씨와 가상자산 구매대행사 운영자 ㄴ(26)씨 등 17명을 검거해 이 중 9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이들로부터 마약류를 구매·투약한 147명도 입건해 검찰로 송치했다.

ㄱ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해외에서 밀반입한 필로폰 등 마약류 10억원 상당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의 은신처에서 5억8000만원 상당의 마약류와 가장자산 및 현금 등 5700만원을 압수했다.

이들은 일반 검색엔진에서 찾을 수 없고 특정 브라우저에서만 접속되는 누리집인 ‘다크웹’이나 텔레그램 비밀방에 ‘마약채널’을 개설해 마약을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자금 추적을 피하려고 구매자로부터 ㄴ씨가 운영하는 가상자산 구매대행사로 송금받은 뒤 현금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금한 매수자에게 마약을 숨겨둔 위치를 알려주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도 동원됐다.

매수자 149명 중 92.6%(138명)이 20∼30대 연령대였고, 10대도 1명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구매대행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및 대행사 누리집 차단 조처 등을 관련 기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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