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치매환자가 실종된 뒤 경찰이 발송한 ‘실종경보 문자’를 본 시민의 제보로, 문자 발송 뒤 30분 만에 실종자를 발견했다. 수원중부경찰서 제공
실종된 고령의 치매환자가 경찰의 ‘실종경보 문자’ 전송으로 30분 만에 발견됐다. ‘실종경보 문자 제도’가 지난 9일부터 시행된 지 이틀만에 성과로 이어진 사례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시민의 제보로 치매환자 70대 남성을 30분만에 발견, 안전 귀가 조처했다고 13일 밝혔다. 실종자 ㄱ(79)씨는 지난 10일 배우자와 함께 수원시 팔달구 한 코로나19 진료소를 방문했다가 실종됐다. 배우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러 간 사이 ㄱ씨가 사라진 것이다.
실종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폐회로텔레비전(CCTV) 등을 통해 수색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ㄱ씨가 병원에서 8㎞ 떨어진 수원 서부공영차고지에 하차한 것을 확인했지만, 이후 행적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경찰은 ㄱ씨가 고령자이자 치매환자임을 고려해 실종 이튿날인 지난 11일 오후 7시37분께 수원과 화성지역 일대 실종자 정보가 담긴 ‘실종경보 문자’를 발송했다.
문자 발송 이후 30여분 뒤인 오후 8시6분께 한 60대 시민으로부터 “수원농생고 인근에서 인상착의가 비슷한 할아버지가 풀을 뽑고 있다”는 결정적인 제보가 접수됐다. 제보자가 알려준 정보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그를 발견, 가족에 인계했다.
실종경보 문자 제도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9일부터 시행됐다. 만 18살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 치매환자 등의 실종자에 대한 정보를 지역주민에게 재난문자처럼 전송하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실종경보 문자 제도를 활성화해 실종아동 및 고령자 등의 신속한 발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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