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즉흥적으로 위험 작업…컨테이너 자체 결함도 발견”
지난 4월 평택항에서 일하다 300㎏가량의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숨진 청년노동자 이선호(23)씨 사망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원청업체인 ‘동방’ 관계자 등 3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사고가 난 컨테이너의 자체 안전장치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경기도 평택경찰서는 15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형사 입건한 사고 관계자 5명 중 동방 관계자 ㄱ씨를 포함해 혐의가 무거운 3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컨테이너 작업을 할 때는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안전조치 방안 등을 마련한 뒤에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아울러 지게차가 동원되는 작업은 반드시 신호수를 배치해야 한다.
그러나 당시 이씨가 투입된 작업은 사전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이씨는 안전관리자나 신호수가 없는 현장에서 안전모 등 기본적인 안전장비도 갖추지 못한 상태로 투입됐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작업 전반에 걸쳐 안전조치 미준수 사항이 다수 발견됐고, 원청 쪽의 과실이 중하다고 판단돼 구속영장 신청 대상에 포함됐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외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위반 여부에 대해선 고용노동부의 조사가 동시에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경찰은 사고가 난 컨테이너의 자체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해당 컨테이너는 사고 예방을 위해 수직으로 서 있는 벽체가 아래로 45도 이상 기울어지지 않도록 설계돼 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해당 컨테이너는 정비 불량으로 벽체를 고정하는 안전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컨테이너는 2002년에 생산된 중국의 한 선사 소유인데, 국제 무역 협약상 정비 책임도 중국 선사와 당국에 있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서 사고가 났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없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컨테이너의 안전장치 등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던 상태였지만, 중국업체 소유여서 처벌할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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