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충청

“군인으로 죽고 싶다”던 변희수 하사, 전역처분 ‘취소’ 판결

등록 2021-10-07 11:52수정 2021-10-07 14:11

변희수 하사 육군 상대 낸 전역처분취소 청구소송서 승소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7일 대전지법 앞에서 고 변희수 전 하사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해 환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7일 대전지법 앞에서 고 변희수 전 하사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해 환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성전환 수술 뒤 군에서 강제 전역당한 고 변희수 전 하사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강제 전역 된 지 624일 만이다.

7일 대전지법 행정2부(재판장 오영표)는 지난해 1월23일 변 전 하사에 대한 육군의 전역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성전환한 변 전 하사의 성별을 여성으로 봐야 한다며, 남성의 신체 일부분의 유무를 심신장애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전환 수술을 통한 성별의 전환이나 정정이 허용되고 있는 점, 성전환 수술 뒤 변 전 하사의 성별을 여성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변 전 하사가 성전환 수술 직후 청주지법에 성별정정 신청을 한 뒤 이를 군에 보고했고 이후 법원이 변 전 하사의 성별정정을 허가한 점을 고려할 때, 전역처분 당시 군인사법에 따라 심신장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도 성별이 전환된 여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성전환 뒤 변 전 하사의 성별은 여성이므로) 남성의 성징인 신체 일부가 없는 상태를 심신장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고 못 박았다.

다만 재판부는 “남군으로 입대해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아 여성이 된 경우, 여성으로서 다른 심신장애 사유에 해당하는지, 전환된 여성으로서 현역복무에 적합한지는 궁극적으로 군의 특수성과 병력 운용, 국방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 성소수자의 기본적 인권, 국민적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 차원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변 전 하사의 부모가 원고 자격을 이어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전역처분이 취소되면 변 전 하사의 급여청구권을 회복할 수 있어 법률상 이익이 있다”며 “성정체성 혼란으로 성전환 수술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동일한 이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도 있어 그 위법성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소송 수계를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이 끝난 뒤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대전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과를 얻어내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며 “오늘의 판결은 차별과 편견의 수렁을 건너는 이정표로, 더 나은 세상으로의 한 걸음으로, 소수자들의 지친 마음에 닿을 희망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법원의 판단을 환영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육군은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 지금 당장 진심 어린 반성과 함께 변 전 하사의 영전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며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배제를 군에서 배격하기 위한 국방부의 책임 있는 노력도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년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 전 하사는 수술 뒤에도 계속 복무하기를 바랐으나 육군은 지난해 1월23일 강제 전역처분을 내렸다. 변 전 하사는 지난해 2월 ‘전역 결정을 다시 심사해 달라’고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다가 기각당하자 지난해 8월 계룡대 관할 법원인 대전지법에 강제 전역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육군의 강제 전역처분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육군참모총장에게 이를 취소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라고 권고했으나 육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 전 하사는 지난 3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변 전 하사의 유족은 지난 4월 원고 자격을 이어받아 행정소송을 이어왔다.

글·사진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명태균에 겁먹고 계엄 했나…“나 구속되면 정권 붕괴” 발언 소환 1.

명태균에 겁먹고 계엄 했나…“나 구속되면 정권 붕괴” 발언 소환

“거짓 겁박으로 나라 무너뜨려” 부산 서면서 울려퍼진 하야 함성 2.

“거짓 겁박으로 나라 무너뜨려” 부산 서면서 울려퍼진 하야 함성

분노의 래커칠…시민들, 수원 국민의힘 경기도당사에 ‘내란’ ‘탄핵’ 3.

분노의 래커칠…시민들, 수원 국민의힘 경기도당사에 ‘내란’ ‘탄핵’

[영상] 오늘 밤, 전국이 촛불 든다…“내란수괴 윤석열을 체포하라” 4.

[영상] 오늘 밤, 전국이 촛불 든다…“내란수괴 윤석열을 체포하라”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단톡방에 “계엄선포 적극 지지” 5.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단톡방에 “계엄선포 적극 지지”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