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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혐오가 지운 ‘하사 변희수’…“강제전역 부당” 판결

등록 2021-10-07 20:15수정 2021-10-08 02:36

“성전환한 여성, 남성 기준으로 장애 판단은 잘못”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7일 오전 대전시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7일 오전 대전시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강제 전역을 당한 지 624일 만에 고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처분이 취소됐다.

7일 대전지법 행정2부(재판장 오영표)는 변 전 하사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성전환한 변 전 하사의 성별은 ‘여성’이라며, 남성의 신체를 기준으로 ‘장애가 있다’고 본 군의 전역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트랜스젠더 군인이 복무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 것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판결을 환영하며 트랜스젠더 군인들의 복무 문제에 대해 체계적인 판단을 내릴 때가 됐다고 지적한다. 

재판부는 “성전환증을 상당 기간 겪어오다 성전환수술에 이르게 된 점, 의학적으로 검증된 성전환수술 뒤 별다른 후유증 없이 회복된 점, 성전환수술 뒤 여성으로서 만족감을 느끼고 성 정체성을 인식한 점, 청주지법도 변 전 하사의 성별정정을 허가한 점 등을 볼 때 전역처분 때 변 전 하사의 성별은 여성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성전환 뒤 변 전 하사의 성별은 여성이므로) 남성의 성징인 신체 일부가 없는 상태를 심신장애라고 본 전역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남군으로 입대해 군 복무 중 여성으로 성전환한 경우, 여성으로서 다른 심신장애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현역복무에 적합한지는 군의 특수성과 병력 운용, 국방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 성소수자의 기본적 인권, 국민적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 차원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2019년 성전환수술을 받은 변 전 하사는 수술 뒤에도 계속 복무하기를 바랐으나 육군은 ‘심신장애’를 이유로 지난해 1월23일 강제 전역처분을 내렸다. 변 전 하사는 육군본부 인사소청이 기각되자 지난해 8월 계룡대 관할인 대전지법에 강제 전역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냈고, 지난 3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변 전 하사의 유족은 원고 자격을 이어받아 행정소송을 이어왔다.

재판부는 변 전 하사가 숨진 뒤 부모가 원고 자격을 이어받은 것과 관련해 “전역처분이 취소되면 변 전 하사의 급여청구권을 회복할 수 있어 법률상 이익이 있다”며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변 하사가 살아 이 판결문을 받았을지언정 군인으로서의 이후가 순탄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박한희 변호사는 “전역처분이 취소된 것 자체는 너무 당연했지만, 그럼 이걸 바탕으로 트랜스젠더가 어떻게 군 복무를 해야 되는 건지, 자신의 성별 정체성을 가진 상태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제도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재판이 끝난 뒤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대전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과를 얻어내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며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육군은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 지금 당장 진심 어린 반성과 함께 변 전 하사의 영전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육군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법원의 판결문을 확인한 뒤 향후 조처 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항소할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최예린 임재우 기자 floy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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