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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양판지 노조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이라더니…폐수 무단 방류·분진은?”

등록 2021-12-15 17:52수정 2021-12-16 02:00

“청주공장 대기환경 일부 설비 미신고” 주장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와 대양판지지회 등이 15일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양판지의 환경법 위반 의혹을 조사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금속노조 제공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와 대양판지지회 등이 15일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양판지의 환경법 위반 의혹을 조사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금속노조 제공

민주노총이 국내 5대 제지생산업체인 대양판지㈜ 청주공장이 환경을 오염시킨 의혹이 있다며 환경당국의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와 대양판지지회, 충북노동자시민회의 등은 15일 오전 대전 금강유역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양판지 청주공장이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환경법 위반 의혹을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대양판지는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이라고 홍보하면서 전남 장성공장에서는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다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적발됐다”며 “청주공장은 대기환경설비 가운데 일부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가동해 주변에 종이 분진, 흙 등 먼지가 쌓이는 등 대기 환경오염 우려를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 쪽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대기환경설비는 신고 시설”이라고 밝혔지만 노조는 “보일러 등 설비는 신고했으나 건조설비와 집진설비는 미신고 시설”이라고 재반박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조만간 이 공장의 대기환경설비가 적법한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 회사 청주공장은 노동자 80여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노조를 꾸려 민주노총에 가입하자 사 쪽이 기업노조를 설립했다가 최근 고용노동부로부터 부당노동 행위로 직권 취소당했다. 또 이 회사 임원들도 같은 혐의로 벌금형 등 유죄판결을 받았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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