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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균이 죽음, 제대로 묻지 못했다…2심서 책임자 엄중 처벌해야”

등록 2022-05-11 19:53수정 2022-05-12 02:32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 항소심 앞두고 릴레이 1인 시위
김미숙 김용균 재단 대표가 11일 오전 11시40분께 대전지법 정문 앞에서 “김용균 사망사건의 책임자인 한국서부발전과 대표이사를 엄중 처벌하라”는 내용의 팻말을 들고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미숙 김용균 재단 대표가 11일 오전 11시40분께 대전지법 정문 앞에서 “김용균 사망사건의 책임자인 한국서부발전과 대표이사를 엄중 처벌하라”는 내용의 팻말을 들고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가 11일 오전 큼지막한 팻말을 들고 대전지법 정문 앞에 섰다. 푸른색 팻말에는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이 진짜 책임자”라고 적혀 있었다.

김용균재단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대전운동본부는 이날부터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리는 다음달 7일까지 대전지법 앞에서 ‘김용균씨 사망사건 책임자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시위를 벌인다. 첫 주자로 나선 김 대표는 “1심 선고는 노동자 죽음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제대로 묻지 못했다. 2심에서라도 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1심을 맡은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근로자가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조처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 ”고 서부발전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원청 대표가 컨베이어벨트와 관련한 위험성 등을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 ”고 판단했다 .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하청업체 사장 등 관련자 13명은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원·하청 업체는 벌금 1000만원과 1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글·사진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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