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천안의 물류센터 공사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숨져 경찰과 노동 당국이 조사하고 있다. 송인걸 기자
충남 천안의 물류센터 신축 공사장에서 60대 하청 노동자가 도장 작업을 하다 추락해 숨졌다. 이 공사장은 공사 규모가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 10일 오후 3시20분께 충남 천안의 ㄹ유통회사 북천안 물류센터 공사장에서 ㄱ(63)가 외벽 도장 작업을 준비하다 8.5m 아래로 떨어져 크게 다쳤다. ㄱ씨는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11일 숨졌다. 물류센터 공사는 ㄷ건설이 시공하고 있으며, ㄱ씨는 하청업체에 고용된 노동자로 전해졌다.
경찰은 ㄱ씨가 막바지 외벽 도장 작업을 위해 높은 곳을 작업하기 위해 사용하는 장비인 고소 작업대의 붐대를 빼내다 작업대가 흔들리면서 추락했다는 동료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도 근로감독관을 사고 현장에 보내 노동자 안전을 위해 작업을 중지시키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ㄷ건설은 지난 9월23일에도 경기도 안양시의 다른 물류센터 재건축 공사를 하다 대형 거푸집이 넘어져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를 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