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 때 여성 교사의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성희롱을 한 세종 지역 한 고등학교의 3학년 학생이 퇴학 처분을 받았다.
세종시교육청은 ㄱ고등학교가 지난 17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졸업을 앞둔 ㄴ(19)군을 퇴학 처분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학교 쪽은 지난 20일 퇴학 처분 내용을 ㄴ군에게 통보했다. ㄴ군은 퇴학 조처를 받은 날부터 15일 또는 퇴학 조처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 징계 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ㄴ군은 지난해 11월 진행된 교원평가에서 여성 교사의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성희롱 발언을 작성해 논란을 일으켰다. 해당 교사는 익명의 작성자를 찾아달라고 경찰에 신고했고, ㄴ군이 문제의 글을 작성한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ㄴ군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입건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2010년부터 매해 진행하는 교원평가는 교원들의 학습·지도 등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만족도를 익명으로 조사하는데, 객관식과 자유서술식으로 이뤄진다. 세종시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ㄴ군으로부터 재심 청구가 들어오진 않은 상태”라며 “교원평가 시스템 문제에 대해선 교육부가 대책을 논의·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