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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고려인·재외동포 지원 조례’ 제정 추진…충북선 처음

등록 2023-02-19 16:57수정 2023-02-19 17:02

충북 제천시청. 제천시 제공
충북 제천시청. 제천시 제공

충북 제천시가 고려인 등 재외동포를 지역 주민으로 맞고, 이들을 지원하려 ‘제천시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려인 등 재외동포 지원 조례)을 내놨다.

제천시는 다음 달 2일까지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뒤 시의회 의결을 거쳐 조례를 제정·시행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고려인 등 재외동포 지원 관련 조례는 충남·경북·경기·경남·전북·인천·광주 등 광역단체와 경기 안산·김포 등 기초단체 등이 제정했으며, 충북에선 제천이 처음이다.

이 조례는 △고려인과 재외동포의 정의와 지위 △고려인과 재외동포에 관한 시장의 책무 △지원 대상 △지원 사업과 시설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고려인’을 1860년 무렵부터 1945년 8월15일 사이 농업이민, 항일독립운동, 강제동원 등으로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친족으로 정의했다.

고려인 및 재외동포를 제천시민으로 유치하는 내용도 담겼다. 조례안에 고려인 등 재외동포 유치 및 홍보·언어 교육, 행정지원 등을 위해 국외 협력관·협력기구, 정책 자문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이 그것이다. 시는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등에 국외 협력관·협력기구 설치를 검토한다.

앞서 제천시는 지난해 11월 키르기스스탄 탈라스시와 행정·관광·산업 분야 상호 협력 협약을 맺었다. 탈라스시는 고구려 유민 출신 고선지 장군이 벌인 탈라스 전투로 이름난 곳이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외교관 때 주키르기스스탄 대사를 지내기도 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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