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이 10일 오전 산불로 피해를 본 서부면 일대를 소독하고 있다. 홍성군 제공
충남도가 최근 큰 산불로 피해를 본 홍성, 당진, 금산, 보령, 부여 등 5개 시·군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피해 조사를 진행한다.
김기영 충남도 행정부지사는 10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2~4일 홍성군 등 5개 시·군 산불피해’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산불피해 지역에서 조사단이 현지 실사를 한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7개 반으로, 사회재난과가 총괄하고 자연재난·건축도시·농업·축산·산림자원 등 15개 부서 75명이 참여해 현지에서 피해를 조사한다.
이 조사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되면 10일 안에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는 데 따른 조처로, 도는 이날까지 5개 시·군이 신고받은 주민 피해를 11일부터 13일까지 확인하고 피해 증빙자료 등도 보완할 예정이다. 이어 14~17일 정부 합동조사를 거처 피해가 확정된다.
도가 지난 9일 오후 6시 현재 집계한 5개 시·군의 산불피해는 홍성이 산림 1454㏊, 주택 59채, 농축산시설 89동, 공장 등 25동이 불에 타고 가축 8만1153마리가 타 죽었다. 보령은 산림 70㏊, 주택 5채, 농축산시설 5동, 공장 등 2동 등이 불탔으며 금산 산림 40㏊, 당진 산림 68㏊와 공장 2동, 부여 산림 15㏊와 주택 10채, 농축산시설 5동과 공장 등 3동이 피해를 봤다.
지난 3일 충남 홍성군 서부면의 한 가정집이 산불로 불타고 있다. 송인걸 기자
도는 특별재난지역 사회재난 규정에 따른 5시 시·군의 피해 지원액이 △생계비(2인 가구 54세대) 5500만원 △주거비(전파 54세대) 8억6400만원 △구호비(89명) 4200만원 △농어업 시설복구비(230명 신고) 37억2800만원 등 모두 46억8000만원 정도라고 추산했다. 도는 다음 달 31일까지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농협 301-0700-1212-01)를 통해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산불피해 복구 지원 성금’도 모금한다. 김기영 행정부지사는 “사회재난지원금은 생활안정지원과 피해수습지원으로 나뉜다”며 “피해수습지원 대상은 공공시설 복구비, 수색·구조비, 주택 철거비 등이며 전액 국비에서 지원하지만 지방공공시설 복구비는 50%만 지원받는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일 충남 홍성, 당진, 금산, 보령, 부여 등 지난 2~4일 사이 산불이 나 큰 피해를 본 5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송인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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