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충북지사(오른쪽)가 지난 15일 오전 괴산댐을 찾아 송인헌 괴산군수로부터 괴산댐 월류 등 상황을 듣고 있다. 충북도 제공
김영환 충북지사와 가족 등이 소유한 땅 주변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을 공식 결재선을 거치지 않고 임의대로 입찰 공고한 충북도청 직원이 직위 해제(업무배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속 보이는 꼬리 자르기’라며 김 지사의 직접 해명을 촉구했다.
충북도는 31일 “괴산 후영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 정비사업 입찰 공고와 관련해 업무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도로관리사업소 계약 담당 직원을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다. 최병희 충북도 인사혁신과장은 “이날 오전 인사위원회를 열었으며, 이 직원이 지방공무원법 65조3항 ‘직무 수행능력 부족’ 등에 해당해 직위해제 조처했다”며 “이 직원은 조사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일처리 했고, 잘 몰랐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직원은 지난 16일 오후 3시10분 조달청 나라장터에 관련 사업을 입찰 공고했으나, 팀장·과장·소장 등 공식 결재가 마무리된 것은 18일 오전 6시45분이었다. 공고 일이 오송 참사 다음 날인 일요일인 데다, 주변에 김 지사와 가족 소유 임야·농지 등 14만㎡에 이르는 땅이 있어 공고 과정에 상급자·외부 압력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지사는 지난 15일 14명이 숨진 오송 지하차도 참사 때도 고향 괴산의 괴산댐 월류 현장을 먼저 찾아 부적절한 대처라는 비판이 나왔다.
신형근 충북도 행정국장이 31일 충북도청 기자회견장에서 ‘괴산 후영지구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 입찰 공고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오윤주 기자
민주당은 이날 성명을 내어 “정황상 김 지사의 무언 압박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데 가짜뉴스인가”라며 “담당 공무원 직위해제라는 속 보이는 꼬리 자르기로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 오송 참사 담당 부서(도로관리사업소)가 행정절차까지 무시하고 지사 땅 인근 정비공사를 발주한 것을 정말 몰랐는가? 김 지사가 직접 전면에 나서 해명하고, 정부는 오송 참사 관련 수사 대상에 김 지사 등 선출직도 포함하라”고 밝혔다.
앞서 충북인뉴스 등 언론과 민주당 등에서 입찰 공고 관련 부정 의혹을 제기하자 충북도는 관련 조사를 진행했다. 신형근 충북도 행정국장은 “이 직원은 2015년 임용돼 지난해 4월부터 계약 관련 업무 170여건을 처리했는데, 대부분(160여건) 결재선을 거치기 전 입찰 공고를 게시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다른 위반 행위가 있는지 추가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북도는 김 지사 관련성도 부인했다. 충북도는 “괴산 후영지구 정비사업은 2015년 괴산군이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지난해 3월31일 충북도가 행정안전부에 신청해 확정된 것으로 특혜·부적정성이 없었다”며 “입찰 공고도 계약 담당자가 판단해 결재 전 게시한 것으로, 상급자 지시·외부 압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오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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