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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민원 3년 고통” 대전서 교사 또…청주서도 교사 숨져

등록 2023-09-08 17:26수정 2023-09-09 14:24

대전 유성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숨졌다. 8일 오후 한 동료 교사가 숨진 교사가 근무했던 학교 앞에 놓인 추모 화환 앞에서 오열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전 유성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숨졌다. 8일 오후 한 동료 교사가 숨진 교사가 근무했던 학교 앞에 놓인 추모 화환 앞에서 오열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의 초등교사 사망 이후 교사 사망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40대 교사가 극단적 선택으로 숨졌다. 숨진 교사는 수년간 학부모의 민원에 시달리며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대전유성경찰서는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 ㅅ(42)씨가 지난 5일 밤 9시20분께 집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틀 뒤인 7일 숨졌다고 밝혔다. ㅅ교사의 남편은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3년 전 재직하던 초등학교의 학부모에게 아동학대로 고소당하는 등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 무혐의 처분을 받고 학교도 옮겼으나 당시 겪은 정신적인 충격이 커서 병원 치료를 받아왔다”고 진술했다.

올해로 20년간 교직 생활을 이어온 ㅅ교사는 2019년 근무하던 한 초등학교에서 일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ㅅ교사는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을 맡았는데 반 학생이 수업시간에 말을 듣지 않자 훈육했고, 학생의 부모는 ‘아이에게 망신을 주었다’며 학교와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한 데 이어 아동학대 등 혐의로 ㅅ교사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ㅅ교사는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선 1년 뒤인 2020년 10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대전교사노조 관계자는 “(담임을 맡았던 1학년) 학생들이 위 학년으로 올라가고 난 이후 생긴 문제에 대해서도 ‘1학년 때 담임 때문’이라는 학부모 민원이 이어져 3년간 고인이 고통받았다”고 말했다. ㅅ교사는 당시 사건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최근 서울 서초구 교사 사망 사건을 접하고 과거 고통이 떠올라 괴로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교원단체는 ㅅ교사 사망에 대한 진상 규명과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으로 고통받는 교사를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대전교사노조 이윤경 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대전시교육청은 숨진 선생님의 사망 원인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호소문을 내어 “각 시도교육청에 특별기구를 설치해 악성 민원이나 아동학대 혐의 신고, 학부모의 민형사 소송 등으로 인해 고통받는 교사 사례를 전수조사하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30대 초등학교 교사 ㄱ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3월 청주 한 초등학교에 전입해 담임을 맡았던 ㄱ교사는 지난 6월 중순 병가를 낸 데 이어 지난달 중순부터 휴직 상태였다. 경찰은 숨진 ㄱ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사고 원인·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송인걸 오윤주 김민제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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